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2018년 설립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성장과 가치상승을 추구함으로써 고객의 중ㆍ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행을 위하여,
충실한 의결권 행사와 더불어 문제 발생 가능성에 관한 점검, 건설적인 목적을 가진 대화, 필요 시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생산적 제안 등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 때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ESG 요소도 고려합니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당사의 수탁자 책임은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기본으로 하고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별, 자산군별 등에 따라 달리 이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할 때 투자대상회사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고객의 이익을 충실하게 도모하지 못하는 이해상충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고객의 이익이 당사와 당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하고,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직원 등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합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중에 논의가 필요한 이해상충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내부통제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다루게 됩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ㆍ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당사는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문제와 관련된 이슈 및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재무적 요인과 비재무적 요인을 점검합니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재무 성과 외에 정량적으로 계량화된 ESG 정보나 정성적인 분석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점검을 투자활동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의 지속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무적인 부문과 사업전략 및 지배구조 변동 등의 비재무적인 부문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점검의 방법으로 분기보고서 리뷰, 감사보고서/영업보고서 리뷰 등의 정기적인 방법과 기업탐방 등의 수시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원적 상시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찰과 주주가치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인 관여 활동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고객의 권익 향상과 기업의 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서면 질의나
자료 요구, 이사회 또는 경영진과의 회의, 의견서 전달, 의결권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투자대상회사와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준법감시인은 이에 대한 매매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수령한 경우,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과 내부통제규정
및 내부지침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기 위하여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ㆍ장기 가치의 제고, 고객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충실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대화ㆍ관여의 결과 등을 기반으로 찬성ㆍ반대ㆍ중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의결권자문기관의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당사의 책임과 판단으로 의결권자문기관의 권고의견과 다른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의 핵심적인 활동인 의결권 행사, 관여활동 등의 현황을 기록•관리하며, 정기적으로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다만, 해당 정보의 공개가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비공개 로 할 수 있습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이 궁극적으로 주주가치와 기업가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고 있으며, 운용부문을 포함한 관련부서는 이러한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협력합니다.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산업에 대한 교육 훈련 등 내부 역량을 지속 강화할 것이며, 외부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수탁자 책임 이행의 주체는 회사임을 분명히 합니다.
당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성명 |
부서 |
직위 |
연락처 |
| 책임자 |
이상훈 |
자산운용본부 |
전무 |
sh.lee@crestonam.com |
| 담당자 |
성상준 |
자산운용본부 |
대리 |
sj.seong@crestonam.com |
담당자 (내부통제) |
이준현 |
준법감시부 |
준법감시인 |
jh.lee@crestonam.com |